-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 위기상황,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 돌봄 또는 광주+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관련근거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시‧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) 제1호 및 제12조(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)「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 제6조(통합돌봄서비스) 제2호, 제3호
사업안내
지원 대상
긴급 위기상황,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돌봄 도는 광주+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
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
-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, 재난(자연재난,사회재난)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
-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위 상황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
- 위 사유로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또는 광주+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
서비스 내용
- 지원서비스: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(신체활동, 일상생활, 개인활동, 정서지원)
- 제공가능시간대: 24시간(야간, 휴일 등은 비용 할증)
서비스 비용
기본 비용
비용 할증
- 야간(18:00 ~ 22:00): 30% 할증(1시간 기준 21,580원)
- 심야(22:00 ~ 익일 6:00): 50% 할증(1시간 기준 24,900원)
- 토,일,공휴일 대체공휴일, 근로자의 날: 50% 할증(1시간 기준 24,900원)
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전액 지원(무료이용) *지원한도: 1인당 연간 60만원
-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전액 본인 부담(선납)
추진 및 이용절차
-
동
의무 방문 신청 접수
사례관리 담당자 지정
-
동
현장 방문
돌봄 필요도 평가
-
동
돌봄 계획 수립
필요시 사례회의
(동/권역)
-
동
서비스 의뢰
→ 사회 서비스원
★ 구에도 함께 통보
-
사회 서비스원
서비스 제공
접수: 본부
서비스제공: 종합재가센터
-
사회 서비스원
서비스 결과 보고
→ 동
★ 구에도 함께 통보
-
동
서비스 평가
-
동
사후관리
필요시
돌봄계획 재수립
서비스 제공 기관: 광주광역시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
- 북구, 동구지역: 북구종합재가센터(062-716-6300 ~ 01)
- 서구, 남구지역: 서구종합재가센터(062-716-2400 ~ 01)
- 광산구지역: 광산구종합재가센터(062-716-5600 ~ 01)
신청방법
서비스 대상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상담
문의전화
062-607-5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