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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(틈새)돌봄서비스

> 법인소개 > 긴급(틈새)돌봄서비스
  •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 위기상황,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 돌봄 또는 광주+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관련근거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시‧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) 제1호 및 제12조(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)「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 제6조(통합돌봄서비스) 제2호, 제3호

사업안내

지원 대상 긴급 위기상황,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돌봄 도는 광주+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
  •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, 재난(자연재난,사회재난)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
  •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  • 위 상황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
  • 위 사유로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또는 광주+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
서비스 내용
  • 지원서비스: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(신체활동, 일상생활, 개인활동, 정서지원)
  • 제공가능시간대: 24시간(야간, 휴일 등은 비용 할증)
서비스 비용 기본 비용
  • 1시간 16,600원원
  • 30분 8,300원
비용 할증
  • 야간(18:00 ~ 22:00): 30% 할증(1시간 기준 21,580원)
  • 심야(22:00 ~ 익일 6:00): 50% 할증(1시간 기준 24,900원)
  • 토,일,공휴일 대체공휴일, 근로자의 날: 50% 할증(1시간 기준 24,900원)
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전액 지원(무료이용) *지원한도: 1인당 연간 60만원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전액 본인 부담(선납)

추진 및 이용절차

  • 의무 방문 신청 접수

    사례관리 담당자 지정

  • 현장 방문

    돌봄 필요도 평가

  • 돌봄 계획 수립

    필요시 사례회의
    (동/권역)

  • 서비스 의뢰

    → 사회 서비스원
    ★ 구에도 함께 통보

  • 사회 서비스원 서비스 제공

    접수: 본부
    서비스제공: 종합재가센터

  • 사회 서비스원 서비스 결과 보고

    → 동
    ★ 구에도 함께 통보

  • 서비스 평가

  • 사후관리

    필요시
    돌봄계획 재수립

서비스 제공 기관: 광주광역시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

  • 북구, 동구지역: 북구종합재가센터(062-716-6300 ~ 01)
  • 서구, 남구지역: 서구종합재가센터(062-716-2400 ~ 01)
  • 광산구지역: 광산구종합재가센터(062-716-5600 ~ 01)

신청방법

서비스 대상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상담

문의전화

062-607-5232